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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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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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

 

 

 

    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

       이용한자는 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 제50조의2 규정에

      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 
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

    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 수집하는 프로그램그 밖의

    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

    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

   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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